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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서판 청명집 징악문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286
저자 임대희 역자/편자
발행일 2021.7.30
ISBN 9791159053900
쪽수 493
판형 신국판 양장
가격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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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출판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286권. 『청명집』은 남송대의 판례집이다. 흔히 법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읽었을 때 내용은 알겠는데 왜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기 어렵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청명집』은 내용상 「관리문」, 「부역문」, 「문사문」, 「호혼문」, 「인륜문」, 「인품문」, 「징악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호혼문」은 이미 출간을 했다. 이번에 「징악문」을 역주하여 출간한다.


역자 서문

범례凡}例

幔亭曾\孫에 대한 소개

권12

간예姦穢

1. 강간[逼姦]

2. 간음을 고발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각각 가벼운 쪽에 따라 처결한다[告姦而未有實跡各從輕斷]

3. 사인이 간통으로 말미암아 싸우기까지 하였으므로, 죄명을 적용하여 체포하여 처벌할 뿐 아니라 (그 처분에) 훈계의 뜻도 덧붙이다[士人因姦致爭旣收坐罪名且寓敎誨之意]

4. 공사의 간악한 행위[貢士姦汚]

5. 승관이 백성의 처를 감금하고, 도리어 그 남편을 도둑이라고 한다[僧官留百姓妻反執其夫爲盜]

6. 도사의 간통 사건은 남편의 고발에 따라 체포한다[道士姦從夫捕]

7. 서리의 간통[吏姦]

8. 간통하였으므로 사사에 처한다[因姦射射]

9. 병사의 처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추사가 뇌물을 받고 철저하게 수색하지 않다[兵士失妻推司受財不盡情根捉]

10. 정 씨의 아들 정병[丁氏子丙]

유략誘略

11. 타인의 비첩을 꾀어내어 팔다[誘人婢妾雇賣]

호횡豪橫

12. 호강들의 횡포[豪橫]

13. 악행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다[爲惡貫盈]

14. 호강豪强

15. 호민의 횡포[豪橫]

16. 죄인을 압송해서 주州로 보내다[押人下郡]

17. 호민이 대부로 월소越訴하여, 감사를 억누르려고 하다[豪民越經臺部控扼監司]

18. 관을 사칭해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다[詐官作威追人於死]

19. 호횡을 벌하는 것과 서리의 부정을 벌하는 것은 각각 별개로 처리한다[治豪橫懲吏姦自是兩事]

20. 탐욕스러운 현령과 함께 향리의 은밀한 일을 찾아내어 배군을 하수인으로 삼아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 하다[與貪令捃摭鄕里私事用配軍爲爪牙殖歸己]

21. 검법관檢法官의 판결원안[檢法書擬]

22. 단죄斷罪

23. 주·현의 관청과 결탁해서, 파리와 배군을 부하로 두어,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등,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結托州縣蓄養{罷吏配軍奪人之産罪惡貫盈]

24. 또 하나의 판결[又判]

25. 검법관檢法官의 판결원안[檢法書擬]

26. 단죄斷罪

27. 거인이 백성을 학대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의 횡포를 자행하다[擧人豪橫虐民取財]

28. 검법관檢法官의 판결원안[檢法書擬]

29. 판결[斷]

30. 하귀는 지현知縣에게 무례한 행위를 하다[何貴無禮邑領事]

31. 조부를 납부하지 않고, 함부로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고, 도망자를 숨기고, 관사를 위협하다[不納租賦擅作威福停藏逋逃脅持官司]

32. 모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악인惡人들과 결탁하여 악행을저지르다[母子不法同惡相濟]

파지把持

33. 사악한 송사꾼[訟師官鬼]

34. 소송 사건을 장악하는 것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고, 관청을 기만하고, 법을 무시하다[專事把持欺\公冒法]

35. 소송 사건을 좌지우지하고, 서리를 쫓아다니며 구타하다[把持公事趕打吏人]

36. 먼저 세력에 의거하여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로써 현정縣政을 장악하고 이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다[先治依憑聲勢人以爲把持縣道者之警]

37. (소송한 사람을) 교사하고 서리와 결탁하다[敎唆與吏爲市]

38. 배류配流에 처해진 판결에 복종한다는 뜻의 확약서를 받아내도록 한다[責决配狀]

39. 사인이 소송을 교사하고 현관을 좌지우지하다[士人敎唆詞訟, 把持縣官]

40. 우선 소송을 교사하는 자를 징벌하다[先治敎唆之人]

41. 소송꾼들을 징계하다[懲敎訟]

권13

화도譁徒

1. 화귀송사譁鬼訟師

2. 소송분쟁을 날조하여 일으키다[撰造公事]

3. 화도가 반복해서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악행을 행하다[譁徒反覆變詐, 縱橫捭闔]

고소·고발告訐

4. 무고誣告하다[誣訐]

5. 호민豪民과 화도譁徒는 모두 백성에게 해가 된다[豪與譁均爲民害]

6. 돈을 대어 주고 고발시키다[資給告訐]

7. 돈을 대어 주고 살인죄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다[資給誣告人以殺人之罪]

8.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어 주고 무고시키다[資給人誣告]

9. 치사죄致死罪로 무고하도록 교사敎唆하다[敎令誣訴致死公事]

10. 근거없이 대벽의 소송을 일으키다[自撰大辟之獄]

11. 조카가 상중喪中에 자식을 가지고, 부친을 독살했다고 숙부가 고발하다[叔告其姪服內生子及以藥毒父]

12. 오복五服 내의 친족親族을 고발하다[告訐服內親]

망소妄訴

13. 동생의 사망 및 제수의 낙태를 빌미로 그 숙부를 함부로 무고하다[妄以弟及弟婦致死誣其叔]

14. 허위 소송한 자는 단죄하고, 칼을 씌워 범인이 교체될 때까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妄訴者斷罪枷項令衆候犯人替]

15. 재물을 약탈한 것을 빌미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以劫奪財物誣執平人不應末減]

16. 딸이 사망한 사건을 빌미로, 무고하다[以女死事誣告]

17. 모친을 가로채고 여동생을 빼앗아 갔다고 다른 사람이 터무니없이 고소하다[妄論人據母奪妹事]

18. 처가 스스로 도망가고서는 오히려 납치당했다고 타인을 무고하다[妻自走竄, 乃以劫掠誣人]

19. 언니가 여동생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허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여동생 남편은 검험을 원하지 않는다[姊妄訴妹身死不明而其夫願免檢驗]

20. 숙부가 질녀의 사망원인[死因]이 명확하지 않다고 무고하다[叔誣告姪女身死不明]

21. 다리에 못을 박다[釘脚]

22. 원한 때문에 허위 소송을 일으키고 고아와 과부를 속이고 업신여기다[挾讎妄訴欺\凌孤寡]

23. 이웃 부인이 다툼 때문에 허위 소송을 일으키다[鄰婦因爭妄訴]

거추拒追

24. 동민이 험준한 지형에 의거하여 소환을 거부하다[峒民負險拒追]

무뢰誣賴

25. 타인의 죽음을 빌미로 무고하다[以死事誣賴]

26. 숙부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고 무고하다[以叔身死不明誣賴]

27. 여러 차례 판결이 나서, 명백하게 된 여섯 가지 안건에 관해 무고하여 탈판을 유도하여, 토지와 재산을 편취騙取하려 하다[以累經結斷明白六事, 誣罔脫判, 昏賴田業]

28. 동생의 명계를 빙자하여 소송을 일으키고, 당제의 재물을 편취하려하다[假爲弟命繼爲詞, 欲誣賴其堂弟財物]

29. 또 다른 판결[又判]

30. 제거상평사提擧常平司의 판결[提擧司判]

31. 왕방이 다시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로 소송했기 때문에 칼[枷]을 씌워현으로 압송하다[王方再經提刑司, 釘錮押下縣]

32. 편취[騙乞]

권14

간악姦惡

1. 대악인大惡人 : 元惡

2. 살해하고 불태우다[殺人放火]

3. 방생지의 물고기를 잡고, 축성정을 파괴하다[捕放生池魚, 倒祝聖亭]

4. 소송장에 두 개의 이름을 사칭하다[一狀兩名]

5. 소송 사건을 좌지우지하고, 양민을 속여서 편취하는 등 그 죄악이 산더미처럼 쌓이다[把持公事欺\騙良民過惡山積]

6. 검법관의 판결원안[檢法書擬]

7. 판결 확정[斷]

8. 여럿이서 홀로된 과부를 속이고 능멸하다[合謀欺\凌孤寡]

가위假僞

9. 생약이라 속이다[假僞生藥]

투구鬪毆

10. 생선 파는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에까지 이르다[因爭販魚而致鬪毆]

11. 점쟁이가 여성 이발사를 구타하다[賣卦人打刀鑷婦]

도박賭博

12. 도박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다[因賭博自縊]

13. 판결[斷]

14. 도박을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禁賭博有理]

15. 도박에 가담했다고 자수한 자에게는 포상금의 반을 지급한다[自首博人支給一半賞錢]

재우宰牛

16. 소를 죽인 것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宰牛當盡法施{行]

17. 묘의 제사에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다[屠牛于廟]

18. 소를 죽인 자는 처벌하고 가옥을 파괴한다[宰牛者斷罪拆屋]

요교妖敎

19. 연당에서 요교를 가르치고 배우다[蓮堂傳習妖敎]

20. 사마의 요교妖敎를 전습하는 자를 엄하게 단속하다[痛治傳習事魔等人]

음사淫祠

21. 유 사인의 묘에 가봉하거나 보주해서는 안 된다[不爲劉舍人廟保奏加封]

22. 칙액을 받지 못한 사묘祠廟는 모두 소각을 명한다[非勅額者, 並仰焚毁]

23. 선현을 요상한 귀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先賢不當與妖神厲鬼錯雜]

24. 음사가 철거되지 않도록 뇌물을 주고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다[計囑勿毁淫祠以爲姦利]

음사淫祀

25. 영향현寧鄕縣의 단칠팔이 요상한 사묘祠廟를 세우다[寧鄕段七八起立怪祠]

26. 조정에서 해당 로에 살인하여 귀신을 제사 지내지 않도록 규정을 하달하다[行下本{路禁約殺人祭鬼]

광혹誑惑

27. 유량사가 묘축의 지위를 차지하다[劉良思占充廟祝]

28. 여러 묘의 묘축을 단속하다[約束諸廟廟祝]

29. 민간예능인인 오상이 현문에 방을 붙이다[說史路岐人仵常掛榜縣門]

무격巫覡

30. 사도邪道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격은 단속해야 하고, 이설異說로 유혹하는 사인도 징계해야 한다[巫覡以左道疑衆者當治士人惑於異者亦可責]

31. 안화현安化縣의 조만승이 조구사의 주술 행위를 고소한 사건을 제형사가 판결하여 보내오다[提刑司押下安化曹萬勝訟曹九師符禁事]

인신매매[販生口]

32. 인신매매를 단속하다[禁約販生口]

익명서匿名書

33. 익명으로 방을 붙인 것에 대해 본관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다[匿名榜連粘曉諭]

경도競渡

34. 경도하는 과정에서 13명이 사망하다[競渡死者十\三人]

패도覇渡

35. 나루터를 점거하는 것[霸渡]

36. 왕래하는 선박에 방문을 붙여 알리고, 인근 주에도 공문서를 보내다[曉示過船榜文仍移文隣郡]

37. 객상 범경산이 익양현益陽縣의 서 교련 등이 호위하던 자를 구타했다고 고소하다[客人范景山訟益陽徐敎練等打檐仗]

38. 배을은 등사가 강 건너는 뱃삯을 강제로 요구하면서 구타했다고 고소하다[裴乙訴鄧四勒渡錢行打]

39. 장가도에서 강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다[約束張家渡乞覓]

40. 함부로 배를 저어 여행객을 건네주면서 돈을 요구하다[私撑渡船取乞]

41. 엄사가 나루터 이용료 때문에 다투다가 요십사를 익사시키다[嚴四爲爭渡錢溺死饒十\四]


맺음말

청명집관련 연구 논문 목록

징악문판안자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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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지난 이야기인데, 교양과목으로 법제사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범죄를 다스려야 할 때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학생 한명이 손들고 답변하는데, “이몽룡과 같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잡아들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학생의 답변을 통해서, “당시에 어떠한 행위가 법에 위반이 되었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하였는지 등등을 이야기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중국 전통법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법전을 통해서 그 당시의 규정을 파악해 가는 방식, 둘째로 판례를 통해 법 집행 방향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 셋째로 형법지(刑法志) 등을 통해 법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전개되어 가는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진한 시대를 전후하여, 진률(秦律)과 같은 법규정이 정비되었고, 당대(唐代)가 되면 당률소의(唐律疏議)와 같은 법전이 만들어진다. 오대(五代)부터는 재판하였던 판례(判例)들이 책자로도 만들어졌으며, 이를 각 관료들에게 참고되기에 이른다. 과거(科擧)의 시험문제로, 어떠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판안(判案)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자, 각 지방에서 이전에 있었던 판례(判例)들을 모아서 과거시험 준비에 기본 자료로 되기에 이르렀다.

송대에는 여러 관료들이 재판(裁判)을 했던 판례(判例)를 남겨놓았기에, 지금도 그러한 판례(判例)를 이용하여 해당 시대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판례(判例)는 각기 그들의 문집(文集)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판례(判例)는 단순한 문학 작품(作品)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관료(官僚)로서의 업무(業務)의 하나인 재판(裁判)의 내용과 결과를 적어서, 상부(上府)에 올리는 공문서(公文書)이다. 그러므로, 공무(公務)의 한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절강성(浙江省)이나 복건성(福建省)이나 강서성(江西省)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지방관(地方官)을 했던 사람들의 판례(判例)를 모아서, 『청명집(淸明集)』이라는 판례집(判例集)이 만들어졌다. 송대(宋代)부터는 지현(知縣)이나 지주(知州)가 판결(判決)한 결과[判案]를 상부(上府)에 올려서, 판안(判案)에 대한 문제점을 상부(上府)에서 지적받았다. 따라서, 판안(判案)이 잘못되었다고 상부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관들은 참고서로서, 『청명집(淸明集)』과 같은 판례집(判例集)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점점 더 그 수요(需要)가 높아졌기 때문에 널리 보급(普及)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다고 생각된다.

판례의 경우, 당대(唐代)에도 몇몇 판례가 나오기는 했지만, 극소수의 수량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각광을 받기 어려웠다. 그에 비해서, 최근에 남송(南宋) 시기의 『청명집』이나 청대(淸代)의 『형안회람(刑案匯覽)』과 전통시대의 마지막 법전(法典)인 『대청율례(大淸律例)』와 같은 자료들은, 중국 전통법 연구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사』에도 열전 부분에 판례가 몇 군데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 후기에는 박일원(朴一源)의 『추관지(秋官志)』를 비롯하여, 홍인호(洪仁浩)가 형옥결안(刑獄決案)편집을 시작하였고, 그 동생인 홍의호(洪義浩)가 증수하여 『심리록(審理錄)』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정약용(丁若鏞)의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이 있다. 그밖에, “私案” 이나 “可考”라는 제목으로 묶인 것도 있다. 한국에서 판례집으로 따로 묶인 것은 조선 후기부터 나오고 있다.

임대희

1953년 경주 출생. 덕수초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교관, 일본 도쿄[東京]대학. 일본 이바라키[茨城]대학 전임강사.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역사인류학계 외국인 방문학자, 일본 교토[京都]대학 외국인 초빙교수. 남경사범대학 법학원 강좌교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소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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