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정호 | 역자/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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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01.31 | ||
ISBN | 9791159055805 | ||
쪽수 | 300 | ||
판형 | 140*210 | ||
가격 | 25,000원 |
대한민국에 헌법이 살아있게 된 역사적 측면이 품고 있는 사회적 현상
생태사나 산림사와 연결하여 과학기술학 연구를 해온 저자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과학기술학에 필요한 법제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문화적 및 법제사적 맥락을 함께 짚어본다.
전통법과 근대법의 교차점 시기의 1908년 발행한 『법규유편』이라는 근대 기초법전의 재발견으로 인해 집필이 촉발된 이 책은 우리 헌법이 1919년 처음 제정된 후 헌정 100주년을 넘겼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현대의 정치, 사회를 비롯하여 일상 속에서 헌법이 갖는 영향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전통 법제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이라는 전근대 국가는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기초법전을 가지고 500년 이상을 통치했다. 조선은 법치국가였으며 동시에 예치국가였다.
고종이 작성한 ‘홍범 14조’는 24년 후인 191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원형이 되는 헌장Charter으로 기초법전 『법규유편』에서 헌법적 성격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헌법을 개정제정한 세대의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개념보다는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남기고 있음은 근대사 속의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다.
서문_ 헌법주의라는 사회적 현상
제1장
터키-투르크-돌궐, 심상적 공간, 그리고 개념
1. 역사적 근접, 지리적 거리
2. 투란(Turan)
3. 만주-한반도
4. 문화적 정체성과 개념
5. 개념사-촛불혁명, 헌법재판소, 역사적 궤적
제2장
법치국가 겸 예치국가 조선
1. 조선의 기초 법전, 경제육전(經濟六典)으로 시작하다
2. 『용비어천가』의 경천근민(敬天勤民)과 조선 조정의 ‘정(政)’
3. 통치관련 문헌과 예치(禮治)
제3장
고종 조정, 500년 기초 법전 전통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1. 고종의 성학(聖學) 교육
2. 고종의 개화조정(開化朝廷)과 통리아문시대(1880~1894)
3. 역사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보이는 최초의 근대적 입법
제4장
흠정홍범(洪範) 시대
1. 서고문 홍범과 근대 법전 『법규유편』
2. 흠정홍범(欽定洪範)
3. 대한제국의 『법규유편 속편』과 『법률유취성편』
4. 홍범 제1조의 자주와 독립이라는 개념
5. 광무 11년1907 『법규유찬』과 1908년 『융희 법규유편』
제5장
국가 근대화, 대한제국, 그리고 국민의 출현
1. 점진적 국가 근대화와 대한제국 예제(禮制)의 격상
2. 입헌정치는 나쁘다는 의식-1884년 갑신정변이 끼친 부정적 영향
3. 1898년 중추원 민선(民選) 의관(議官) 요구 시위에서 출현한 ‘국민(國民)’
제6장
대한제국에서 헌정(憲政) 개념 자리 잡다
1. 국가학 지식의 확산
2. 흠정헌법의 인정 여부
3. 외교적 사기(詐欺)와 국망(國亡)
제7장
삼일대혁명, 최초의 민정(民定)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1. 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의 구분
2. 대한독립만세 구호의 저항성과 정치성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인식은 삼일대혁명
4.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헌장(憲章)과 제1차 개정된 9월 11일의 헌법
5. 민정헌법의 탄생
6. 대한민국 민국원년1919부터 대일본 항전(抗戰)을 전개하다
제8장
헌법주의의 지속성
1. 1948년 「제헌헌법」과 「87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가치-정의, 인도, 동포애
2. 1948년 「제헌헌법」과 「87헌법」의 역사 의식
3. 우리 헌법이 기능하는 궁극적인 목적
4. 헌법주의자와 ‘올바른 기념’의 헌정사
주석
이 1919년 4월 11일 ‘헌장’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로 함’이다. 대한민국의 후속 헌법에서 제1조로 지속성이 가장 강한 대한민국의 정치체 규정 조항이다. 현행의 1897년 헌법의 제1조 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9월 11일의 제1차 개정 헌법 제1장 강령綱領 제5조는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정호 李政昊, Yi Cheong-Ho
고려대학교 임학과 학사와 화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산림유전학 및 생태학 석사, 영국 노팅엄대학 유전학과의 인간분자유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의과대학/베쓰이즈라엘 디커니스 의료원 심장연구부 연구첼로우,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유전체학 책임연구원, (사)숲과문화연구회 등기이사(운영위원), 고려대학교 생명환경대학 생물자원연구소 연구원, 삼육대학교 기초의약과학과 특임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역임하였고 고려대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이다.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전수교육(종묘사직원구왕릉전수교육) 종합 6기(2013), 제2기 집례대축 전문과정, 제3기 왕릉제향전문과정을 수료하였고 (사)사직대제보존회 전수자이다. 전통예서(禮書)강독 및 문화 모임인 종학예연 (宗學禮筵) 보덕(회장)이다.
저서로는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공저, 2005), 『숲이 희망이다』(공저, 2006), 『생명, 인간의 경계를 묻다』(공저, 2008), 『소나무의 과학-DNA에서 관리까지』(공저), 편저로 『소나무, 또 하나의 겨례 상징』(2004)과 『숲에 드리는 숲의 철학』(2006)이 있다. 단행본 『한국인과 숲의 문화적 어울림』(소명출판, 2013)과 『단묘궁릉(壇廟宮陵) 문화-서울과 베이징』(케포이북스, 2016)을 집필하였다. 번역서로서 『유전자, 사람, 그리고 언어』(2005), 『닥터 골렘』(2009), 『생명의 언어』(2012), 영역서로는 Forests and Korean Cultur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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